[기독신문]"재개발, 조합협상 계획부터 참여해 적극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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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금정 작성일23-03-02본문
금정 법률 사무소 강민석 변호사는 재개발특별위원회의 세미나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 판례를 사례로 실제적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현금청산자의 명도의무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공제 가능 여부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내역이 없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효력 등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위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현금청산자의 명도의무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공제 가능 여부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내역이 없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효력 등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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