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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법률 사무소는 저희 사무소 합류 이전에 감사원 및 국세청 등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관 업무를 체계적이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