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법률 사무소

대관업무 관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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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업무를 체계적이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

대관업무
관련지원

금정 법률 사무소는 저희 사무소 합류 이전에 감사원 및 국세청 등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관 업무를 체계적이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정부기관의 고객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조사, 감사, 문서를 통한 질의 및 응답 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및 자문수행
  • - 조사 및 의견 진술 등이 추후 정부기관으로부터 고객에게 불이익 등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접 입회 및 작성된 진술서에 대한 검토지원
  • - 정부기관에서 조사 등을 진행한 후 확인서 혹은 기타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작성관련 자문제공
  • - 정부기관이 사후 고객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 관련 자문제공
  • - 해당 정부기관과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고객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교섭 및 협의 진행
- 기업의 법률적/재무적 리스크 분석에 따른 회생, 파산, 청산 등의 방안제시 -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신청 및 절차의 진행 - 회생/파산 채권의 신고 및 그 확정소송 수행 -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