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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법령과 판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른 가족관계의 혁명적 변화에 따라 호주제도 폐지, 재산분할제도 도입, 남녀간 상속분의 균일화와 기여분제도 신설, 성년후견제와 미성년자 입양허가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상속 분야에는 새로운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으며 가사사건 분쟁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정는 가사재판의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가사·상속팀을 구성하여 가사사건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민감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등의 분야에서 고객의 사생활과 이익 보호를 위한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세팀과의 협업으로 유언 및 상속과 관련한 조세 이슈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가사 분쟁에 대해서도 금정의 탁월한 외국법자문사들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