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변호사 국립공원공단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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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금정 작성일23-05-02본문
금정 법률 사무소 최영재 변호사가 2023. 5. 1. 국립공원공단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025. 4. 30.까지).
국립공원공단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의 감사정책,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만든 기구입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공원공단의 감사자문에 최선의 조력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