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_성공사례_금정 법률 사무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금정 작성일23-05-23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결정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명의 각 1주택 보유)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보아야하며 이에 미성년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2주택을 청구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본 금정 법률 사무소는 친부인 청구인이 이미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오랜기간 양육 등 공동 생활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아가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1세대로 보지 아니한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 8. 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금정 법률 사무소(서울 사무소) 조세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에서 내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명의 각 1주택 보유)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보아야하며 이에 미성년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2주택을 청구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본 금정 법률 사무소는 친부인 청구인이 이미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오랜기간 양육 등 공동 생활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아가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1세대로 보지 아니한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 8. 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금정 법률 사무소(서울 사무소) 조세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에서 내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