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은행보증_가압류 인용_한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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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금정 작성일23-01-02본문
국내건설사A(의뢰인)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건설을 수주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처와 의뢰인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선급금보증금 청구 및 공사이행보증 청구를 해 왔습니다.
해당 보증금들은 이른바 '독립적은행보증'에 해당하여 기존 결정례에 따르면 가처분이 불가하고, 가압류 역시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결정례들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부분 기각하는 결정들이었습니다.
금정 법률 사무소 한승우 변호사, 최민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독립적은행보증 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피보전채권이 유효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압류채권의 적격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 피압류채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독립적은행보증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처와 의뢰인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선급금보증금 청구 및 공사이행보증 청구를 해 왔습니다.
해당 보증금들은 이른바 '독립적은행보증'에 해당하여 기존 결정례에 따르면 가처분이 불가하고, 가압류 역시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결정례들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부분 기각하는 결정들이었습니다.
금정 법률 사무소 한승우 변호사, 최민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독립적은행보증 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피보전채권이 유효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압류채권의 적격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 피압류채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독립적은행보증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