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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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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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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금정 작성일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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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채무가 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고,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채무자 주소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에 송부되며,
10년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채무자는 신용카드 거래, 대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금정 법률 사무소 한승우, 정우진, 강준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lawyer183@naver.com